신용정보활용체제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이하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회사가 수집,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 1 조 (관리, 수집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① 관리, 수집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포함),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직장정보,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
2. 거래정보: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3. 신용도판단 정보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
4. 신용거래 능력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5. 기타 공공기관 보유정보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 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 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정보 등)
6. 기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등급, 신용조회, 채무재조정약정 등)
7.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대출 세부내역, 관련인 정보, 자체기준에 따라 책정한 신용도평가내용 등
8.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가맹점의 기업정보(사업자번호, 상호, 업종코드 등), 매출정보 등
9. 기타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② 이용목적
1.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통계, 모형개발 등 포함),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민원처리, 본인여부 확인 등
2. 기타 동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제 2 조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보유, 이용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서만 신용정보를 보유, 이용합니다.

제 3 조 (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회사는 신용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신용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를
계속 존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가. 금융거래 등을 위해 제공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나. 동 신용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4 조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등)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처리방침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등
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고지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원 등 제공 가능한 기관
3.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5 조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회사는 현재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보주체를 위한 서비스 이행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 신용정보에 관한 무단 이용 등 금지 및 사고 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을 본 활용체제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 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1.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의 사무소•점포 등에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는 조회사항은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합니다.
2. 제1호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때에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요청을 받으면 회사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
로 금융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조회사항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때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은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1.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 정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③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1.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을 본인에게 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상거래 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가 있으면 회사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등에 의해 본인여부를 확인후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 상거래 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나. 신용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
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④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1.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회사의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그 밖
에 회사의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동의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주체의 신용정
보 제공은 회사와의 계약체결 및 거래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그 밖에 회사의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알려드리겠습
니다.
⑤ 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1. 신용정보주체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의 경우 5년, 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예금ㆍ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2)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3)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라목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1.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
라. 개인신용평가회사
마. 그 밖에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나.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다.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라.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마. 그 밖에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회사는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 5년 내의 개인신용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주체는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그 밖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고충사항 처리부서)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준법감시인)
- 성 명 : 정은경
- 연락처 : 02) 6177-1417
- 이메일 : ekjeong@csipartners.co.kr

② 고충사항 처리부서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담당업무 : 신용정보관리,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고객상담 및 고충처리
- 연락처 : 02) 6177-1400
- 이메일 : yuriyu77@csipartners.co.kr

제 8 조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 및 고지 의무 등)
① 회사가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것입니다.
② 본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③ 본 변경된 신용정보활용체제는 2024. 09. 30. 부터 적용됩니다.
④ 이전의 신용정보활용체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0월 22일까지 적용 [클릭]
- 2021년 10월 31일까지 적용 [클릭]
- 2022년 02월 28일까지 적용 [클릭]
- 2024년 09월 29일까지 적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