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저희 회사와 대출(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산증가나 신용등급의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다만, 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이나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신용공여)상품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신용공여)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또는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③ 상기 사항 이외에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 포함)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② 신용도 상승 : 회사채등급(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추가 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방법 및 절차
가. 대면 방식 (방문신청)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비대면 방식 (우편, 이메일, 팩스신청 등)
금리인하요구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금리인하 신청 심사결과 통지
● 회사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하여 제출자료 내용 등을 검토하여 금리인하요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등
처리결과를 금리인하요청 신청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위의 통지기간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
은 포함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후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금리인하 신청 업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부 서 명 : 경영관리팀
● 연 락 처 : (전화) 02) 6177-1400 (팩스) 02) 6177-1401
(이메일) ekjeong@csipartners.co.kr

6. 기 타
이 안내문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2년 3월 31일까지 적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