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2022년 03월 31일 까지 적용]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제1항에 따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가. 차주(기업) 및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나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행사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 내부 세부 심사/운영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차주께서는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차주는 대출 취급일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간 2회에 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세부행사요건(기업여신)
①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②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③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④ 차주가 추가담보를 제공한 경우
⑤ 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
마. 대출 차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에게만 심사결과가 통보(10영업일 이내)됩니다.
* 통보방법 : 유선, 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고객 택 1

3. 신청방법 (유선 및 서면 등)
- 유선 / FAX : (대표번호) T. 02-6177-1400 / F. 02-6177-1401
- 서면 : (0676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2관 4층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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